한현우 전 명지전문대학교 교수
한현우 전 명지전문대학교 교수

대부분 국가는 경제·사회 발전과 보건의료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보육·교육 문제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고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속 지원해 주는 서비스가 사회 이슈로 부각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노인을 요양원으로 보내는 것을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인식했다. 심신이 불편한 노인들을 모시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요양원이 전국에 설립되면서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 요양원은 대부분 만성질환이 있어 신체 기능이 지속 저하되는 환자나 가족 여건이 변화해 자택에서 간병하기 어려워 보건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시설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종류는 주거·의료·여가 및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다.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는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업무를 전문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했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주관한다.

특히 고령화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이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사회적·국가적 책무가 강조된다. 이 같은 사회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선진 각국에서는 사회보험과 조세로 재원을 마련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운영한다.

우리나라가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고자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따위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로서 알츠하이머병, 혈관성치매, 뇌경색증, 뇌내출혈, 뇌졸중, 파킨슨병, 중풍후유증의 질환을 가진 자다.

장기요양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공단이 신청인의 심신 상태, 신청인에 필요한 장기요양급여 종류와 비용을 조사해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면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병상을 갖춰야 한다.

요양병원은 의료법 적용을 받아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데 중풍, 뇌경색, 사지마비,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등 보호자가 필요한 질병이나 간암, 폐암, 위암, 대장암 등 임종을 앞둔 노인들이 많이 이용한다. 

요양병원은 심사평가원에서 정기 검사를 해서 환자 수 대비 의사·간호사, 기타 직군의 인력 수를 만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으로 구분한다. 2013년부터는 요양병원 등급제와 별개로 요양병원 인증제도를 운영 중인데, 4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평균수명 증가로 요양보호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는데 종사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3년 2월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252만8천140명인데 실제 종사자는 24%인 60만9천221명이며, 60대 종사자가 50%를 차지한다.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해 급증하는 인력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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