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인천지방법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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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A가 찾아와 상담을 신청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대체 뭡니까? 거래처로부터 입금 받을 통장을 만들려고 하니 제가 신용불량이라고 하면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장도 못 만들고 이렇게 거래처와 거래도 못 하게 됐습니다. 저는 10년 가까이 베트남에 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하고 모은 돈으로 몇 달 전에 입국해서 이제 장사를 하며 성실히 살아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가 법원에 가서 알아보니 C가 자신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해놓았다며 자신은 C(법인, 대부업체)를 알지도 못한다며 무척 억울해 했다. 상황을 파악해 보니 A는 2005년 10월께 B에게 300만 원을 대출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채권이 C를 거쳐 D에게까지 양도된 것이었다. B는 A를 상대로 2008년 10월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2008년 11월에 확정받은 바 있고, 2009년 초에는 재산명시도 신청해 결정받은 바 있었다. 또한, 채권양수자인 C도 A를 상대로 2013년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신청해 동년에 결정받은 바 있었다. 

이런 경우 A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 신청을 해야 한다. 

우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무엇인지 알아보면, 채무자가 확정 판결, 화해조서 및 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에 의해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 법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공증 등)을 작성한 후 변제하기로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 관할법원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이 완료되면 법원에 비치돼 있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채무불이행자의 명부는 법원에 비치돼 있어 일반인들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가 되므로 사용 중이던 신용카드가 정지되거나 한도가 줄어들고, 신용카드의 신규 발급은 거절되기도 한다. 

또한 대출의 거절이나 조기 일시상환 요구를 받을 수도 있고, 스마트폰 할부 개통도 제한되며 통장 개설도 거절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는 신청에 의한 말소와 직권에 의한 말소로 나눠지는데, 첫째 신청에 의한 말소는 채무를 전부 변제했거나 그 밖의 사유들로 채무가 사라짐을 증명한 때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서 채무자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뜻한다. 채권자의 말소에 동의나, 기한의 유예나 연기, 이행조건 변경 등은 말소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직권에 의한 말소는 명부에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났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명부에 오른 채무자의 이름을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명부에 등재된 후 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경우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 말소를 신청했을 때 법원에서 명부를 말소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 이 외에 파산면책과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말소 방법이 있다. 

채무자가 파산면책을 신청해 면책을 받았다면 법원에 말소신청을 할 수 있고 개인회생의 변제 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후 면책된 때에도 같다. 

위 사안의 경우, A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전부를 변제해야 하는데 A가 D의 본점주소지에 직접 방문해 보았지만, D라는 상호는 찾을 수 없고 법인등기부상으로도 해산 간주된 상태였다. 변제공탁을 고려할 수도 있었지만, A에게는 다행히도 위 채권은 B가 2008년 10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기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확정받은 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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