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어깨가 부딪힌 행인을 무차별 폭행한 폭력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와 B(29)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전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18일 오전 3시 15분께 인천시 중구 한 주점 앞에서 C(23)씨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이나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폭행으로 인해 C씨는 머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당시 이들은 C씨와 길거리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역 폭력범죄단체 조직원인 A씨 등은 지난 4월 7일 미추홀구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고가 외제 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보복 협박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B씨는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각각 범행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km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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