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실내체육시설에서 주민들이 배드민턴을 치고 있다. <사진=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체육시설 전면 무료 개방 방침에 대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공립학교 체육시설을 무료 개방할 계획이다.

평일은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주말·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동장과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교육청 홈페이지 ‘학교시설 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예약하면 된다.

공립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면 기존 50%였던 사용료 감면을 전액 감면(냉·난방비 포함)하는 내용의 ‘인천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이 지난 9월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면서 학교 체육시설 전면개방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교사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별도의 협의나 충분한 논의 없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각급 학교에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공지를 배포했다”며 “학교 현장의 실제 상황과 고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정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학생 안전 문제를 가장 큰 우려로 제기했다. 개방 시간대가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이나 늘봄 시간과 겹치면 학생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CCTV 설치, 신분 확인 절차, 출입 통제 시스템, 관리 인력 등 구체적이고 강력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별로 여건이 다름에도 개방 범위와 시간을 일괄 지정하는 것은 현장을 무시한 처사”라며 “개방 여부 결정 권한을 학교장이 가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9월 1일 기준 인천에는 공·사립 초·중·고 537개 학교 중 운동장은 476곳(90.1%), 실내체육시설은 256곳(50.7%)이 개방되고 있다.

김민지 기자 km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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