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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영아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숨지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친모와 계부 등을 체포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25)씨와 계부 B(33)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24일 오후 6시 42분께 포천시 선단동의 거주지에서 16개월 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소방당국은 A씨로부터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를 접수받았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C양은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그러나 치료 과정에서 C양의 몸 곳곳에서 멍 등 상흔이 발견되자, 병원 측은 A씨를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양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조사 결과 C양은 A씨와 전남편 D씨 사이에서 낳았고, 현재 사실혼 관계인 B씨와 거주중하며 임신 8개월인 상태로 확인했다.
특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키우는 개와 놀다가 긁힌 상처”라는 취지로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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