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내 저가 커피 브랜드 등 유명 프랜차이즈 체인점을 저렴한 권리금 조건으로 계약금을 받아 챙겨 잠적하는 사기 행각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5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산시내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는 A씨는 지난달 초 한 신원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프렌차이즈 오산시청점이다. 매장 약 66㎡에 권리금 5천만∼6천만 원 원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프렌차이즈가 위치한 곳은 교통 및 인프라가 좋은 곳으로 평소 인파가 많이 몰려 최소 1억 원의 권리금이 필요한 지점이다.
그러나 절반에 달하는 권리금으로 양도한다는 남성에 말에 A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 중 평소 프렌차이즈 운영에 관심이 있던 B씨에게 중개했다.
A씨는 해당 남성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양도와 관련, B씨가 계약금 100만 원을 같은 달 중순에 미리 입금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남성은 계약체결 날짜에도 나오지 않고 당시 연결됐던 전화번호도 해지해 잠적해 버렸다.
A씨는 “실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도 전달받았기에 수상한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공인중개사 C씨도 A씨와 이와 유사한 문자 메시지를 받고 계약금 약 200만 원을 전달해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수원시 장안구 D공인중개사도 이달 23일 한 남성으로부터 저가 커피 브랜드의 프랜차이즈점을 약 50%나 저렴한 권리금을 주고 양도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D씨는 사기일 것이라는 생각에 해당 남성에게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의 서류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받지 못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영업주들도 이 같은 유형의 사기 피해에 대한 문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방 등 주의 안내를 하고 있다”며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 및 권리금 등을 미끼로 범행하는 수법이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기에 꼭 해당 영업주와 연락을 하는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