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광주 복선전철(수광선)이 성남시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를 관통하는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사전 고지나 의견 수렴이 누락, 안전 조치 배제 등 부실한 행정 절차 의혹이 제기돼 논란마저 확산되고 있다.
9일 산들마을(여수동)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공개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수광선 제3공구 노선이 이 아파트단지(1천171가구) 지하 36.5m 지점을 관통한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앞선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고시(2023년 2월)에 이어 두 차례의 성남시 공문에도 아파트 관통 노선은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서울 구간(2공구)의 민원으로 경기도 구간(3공구)이 선착공(연내 예정)되며 노선이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은 이후 2년이 올해 9월 말 시청을 방문하고 나서야 관통 사실을 인지했고, 이에 철도공단과 성남시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몰랐다”는 답변만 반복했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행정 절차도 부실했다.
이 단지는 각 가구가 토지의 공동 소유자임에도 1천171가구 중 약 300가구만 토지세목조서 관련 우편 통보를 받았다.
통보 기준은 8년 전 소유주 명단으로 현 소유주와 불일치하고 공문에는 대상자 목록도 첨부되지 않았다.
이는 이달 4일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면담 자리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영향 평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발파 공법 형평성 문제와 지형 분석 오류 등 소음과 진동, 안전 분석에도 중대한 결함이 확인됐다.
이에 비대위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재이행과 토지세목조서 절차 재실시, 행정 절차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노선 조정과 무진동 발파 공법 전환, 소음과 진동 등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비대위 측은 “주민이 직접 문제를 찾아내기 전까지 시와 철도공단 누구도 어떤 설명이 없었고 모두 책임 미루기에 급급했다”며 “행정상 소유주 확인과 통보 절차 부실 이행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와 GTX 공사 관련 주택 균열 등 유사 사례가 반복된 만큼 주민 안전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철도공단과 주민설명회를 마련해 해결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수광선은 서울 구간도 일부가 아파트단지 바로 옆을 통과해 싱크홀 등 안전사고 우려로 주민들이 반발, 착공이 늦어지는 실정이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수광선은 수서역에서 모란역을 거쳐 광주역까지 연장 19.4㎞ 구간으로 경강선(판교~여주), 중부내륙선(부발~충주) 등과 연계해 여주~서원주에 이어 남부내륙선과 강릉선까지 이어진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