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정부가 근로감독권 지방자치단체 위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보통교부세’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방안이 채택되면 가장 많은 근로감독관이 배치되는 경기도와 서울은 불교부단체란 이유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근로감독권 위임에서도 수도권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각 광역지자체의 노동 관련 부서 실무자들과 근로감독권 지자체 위임 관련 논의를 했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근로감독관을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이에 수반하는 인건비는 정부가 보통교부세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기·서울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두 지역에 가장 많은 근로감독관이 배치돼야 하는 반면, 불교부단체로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해 예산 부담이 크다는 이유다. 불교부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아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를 의미한다. 광역지자체 중에선 경기도와 서울 2곳이 지정돼있다.

정부는 지자체 근로감독관을 총 1천850명 채용하고, 이 중 경기도에 560명, 서울에 약 300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1명당 약 1억 원의 인건비로 계산하면 도는 연간 560억 원, 서울은 약 300억 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정부도 경기·서울의 우려에 공감하며 대안을 찾는 중이지만 아직 대책이 명확히 나오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국회가 근로감독권 지자체 위임을 서두르는 만큼 근로감독관의 숙련도가 제대로 쌓이지 않은 채 시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르면 올해 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6개월 후인 내년 중순께 시행될 전망인데, 인건비와 숙련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졸속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근로감독권 위임이 조속히 시행되길 바라지만, 인력 및 예산 문제는 다른 해결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근로감독권 지자체 위임은 민선7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부터 민선8기 김동연 지사까지 경기도가 정부에 줄곧 건의해온 숙원 사안이다. 도는 지난 9월 근로감독권 위임 TF를 구성해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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