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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은 을이 병에게서 물품을 공급받아 거래함으로써 발생되는 물품대금채무에 관해 보증을 하면서 그 보증한도를 5천만 원으로 해서 연대보증한다는 의미의 보증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을과 병의 거래관계가 을의 물품대금이 연체됨으로 인해 해지되고 그 시점에서 을의 병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 합계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데, 병은 갑에게 5천만 원을 변제하라고 청구한 후 갑이 그 변제를 지체하자 청구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보증한도인 5천만 원만 병에게 변제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요?
답: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채무의 내용에 관해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한도액을 정한 보증에 있어서는 그 한도액을 주채무의 원금암을 기준으로 정한 것인지 아니면 주채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해 정한 것인지의 여부는 먼저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해야 하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한도액은 주채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해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98다64639판결).
그런데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에 관해 판례는 ‘보증채무는 주채무와의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해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해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여 한다’고 했습니다(99다12123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갑은 을의 병에 대한 보증채무 5천만 원과 갑이 병에게서 보증채무를 청구당한 이후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위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균률 변호사 사무실:인천시 남구 학익동 272-5 현준솔로몬빌딩 401호 법무법인 둘로스. ☎032-861-0808, 팩스 032-872-0005>
답: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채무의 내용에 관해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한도액을 정한 보증에 있어서는 그 한도액을 주채무의 원금암을 기준으로 정한 것인지 아니면 주채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해 정한 것인지의 여부는 먼저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해야 하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한도액은 주채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해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98다64639판결).
그런데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에 관해 판례는 ‘보증채무는 주채무와의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해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해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여 한다’고 했습니다(99다12123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갑은 을의 병에 대한 보증채무 5천만 원과 갑이 병에게서 보증채무를 청구당한 이후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위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균률 변호사 사무실:인천시 남구 학익동 272-5 현준솔로몬빌딩 401호 법무법인 둘로스. ☎032-861-0808, 팩스 032-87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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