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 자월면이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독려하려고 이장들에게 주민 개인정보를 전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자월면과 이장들은 업무 공조와 백신 접종 홍보 차원에서 정보 제공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7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개인의 동의 없이 이장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인 행정기관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자월면의 경우 지난 2일 복수의 마을 이장들에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 16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전체와 뒷자리 7자리 중 첫째 자리를 공유<기호일보 5월 4일자 6면 보도>했다.
같은 법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제3자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면은 이번 개인정보 공유가 "특정 법이나 규정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말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급기관인 옹진군 역시 이장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옹진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군수는 이장의 업무 수행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등 법률에서 정한 열람금지사항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장님들이 주민들의 정보를 따로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으나 면이나 군에서는 제공하지 못한다"며 "조례상에 개인정보 제공이 금지됐기에 면서기나 부면장들한테 주의하라고 수시로 말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면과 일부 주민은 주민 편의를 위해 현실적으로 면과 이장과의 개인정보 공유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섬지역 특성상 홀몸노인들이 많다 보니 이장들이 면과 협조해 필요한 행정서류 등을 작성한다는 이유에서다.
자월면 이장협의회는 "코로나 4차 접종은 어르신들 누구나 빠짐없이 맞으시도록 알려드려야 하는 중대차한 일"이라며 "백신 접종을 독려하려고 주민 이름과 생년월일을 다른 사람도 아닌 이장들이 전달받은 일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자월면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접종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고,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전달한 이유는 동명이인이 있을 가능성 때문"이라며 "이걸 개인정보 유출이라 생각하면 앞으로는 어떠한 자료 협조도 해 주지 못한다"고 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