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북중학교 전경. <이세용 기자>

수원북중학교와 연계형 야구 스포츠클럽 수원북중SBC 간 업무협약 해지와 관련한 갈등<기호일보 11월 19일자 7면>이 수면위로 드러난 가운데, 시설 사용료 산정 문제가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기호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북중과 수원북중SBC는 지난 2022년 12월 첫 계약을 맺을 당시 연간 사용료 600만 원(월 50만 원)에 학교 운동장, 실내 연습장(다목적 강당), 생활관(샤워시설 포함), 체육교육활동준비실(감독실) 등 4개 시설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양 기관은 2년 주기로 재계약을 맺기로 했고 올해 초 첫번째 재계약이 진행됐다.

학교 측은 재계약시 시설 사용료로 첫 계약 때의 2배인 1천200만 원을 제시하면서 운동장과 감독실로 사용했던 체육교육활동준비실만 사용을 허락하고, 실내연습장과 생활관은 안전관리등급에서 낙제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다.

사실상 타 시설을 훈련장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수원북중SBC 측은 이 같은 조건을 수용하며 계약을 맺었다.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은 “사용 가능한 시설이 절반으로 줄었는데도 사용료는 오히려 늘었다”며 “다른 학교 학생도 아니고 재학생이 속한 클럽을 상대로 학교가 돈벌이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학교 측은 당초 협약에서 동의했던 사용료가 감사에서 시정사항으로 지적되는 등 잘못된 합의였다며, 이번 사용료 산정은 이를 바로잡는 정상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조례에 따르면 운동장 사용료는 하루 기준 2시간 초과~4시간 이하 3만 원, 4시간 초과~8시간 이하 6만 원이며, 체육교육활동실은 주변 시설 사용료 등을 고려해 책정하게 돼 있어 학교 측이 제시한 금액이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학교장으로 야구부의 클럽 전환을 주도했던 A씨는 “당시 사용료 산출 근거가 궁색했던 것은 맞다”며 “시설 사용료를 모두 산출하면 당시 협약 금액보다 2배 이상은 더 내야하는 상황에서 학교가 선수·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감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장이 바뀐 이후 이 같은 과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양측의 소통 부재가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세용 기자 ls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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