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은 기호일보와 신년인터뷰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중요하다"며 "조직권이 의회에 부여돼야 의회가 잘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감사법을 강화하고 조직을 확대해 특례시의회 위상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유진선 의장과 일문일답.
-지난해 소회와 다가올 미래의 각오는.
▶지난해 주민 발의 조례안이 통과되며 시의회 역사상 최초로 시민 참여 입법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거뒀다. 주민자치와 참여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며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한 시민들의 활동을 더욱 지원하겠다.
올해는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개발에 전념하겠다.
-복수담당관 설치 자율권 부여와 특례시의회 의회사무기구 조직 자율권 확보 촉구 건의를 했는데.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정책지원관을 다수 채용하면서 의회 조직이 확대됐지만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복합행정 수요를 처리하려면 담당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합시인 창원시의회만 복수 담당관제를 도입한 상태다.
그러나 의회 사무기구 설치·직급 기준에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시의 경우 의회사무국장은 3·4급, 담당관은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돼 복수 담당관 설치와 관련해 다소 모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의회 사무국장 아래 복수 담당관을 둘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복수 담당관제를 도입해 기존의 ‘1담당관 8개 팀’ 체제를 ‘2담당관 8개 팀’ 체제로 조정한다면 의회 직원 증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2월 회의에서 특례시의회 의회사무기구 조직 자율권 확보 촉구 건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시켰다. 현재 의회사무기구는 담당관 수 제한 탓에 기형적인 조직 구조와 업무 과부하 문제를 겪고 있음을 지적했다. 앞으로도 시의회의 권한과 조직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라고 들었다.
▶지방의회가 진정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다하려면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독자적인 감사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다. 현재 지방의회 의장은 인사권 독립으로 징계 요구와 처분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를 조사·감사할 기구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감사기구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는 인사권 독립 취지에 반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감사기구 장과 담당자를 임명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행 공공감사법은 자체 감사기구 설치 대상을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한정해 특례시의회가 감사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의원들과 함께 감사원을 방문해 공공감사법 개정을 요구했다. 앞으로도 지방의회, 국회 법사위원회 등과 협력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 논의해 법률 개정을 관철시키겠다.
-올해 신뢰받고 유능한 의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공성, 공정성,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특정 이익집단이 아닌 모든 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의원 및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전문가 지원을 통해 더욱 책임감 있고 유능한 의회를 구축하겠다.
용인=김형운 기자 hwkim@kiho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