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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이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정보 변경을 누락한 반려인은 과태료 없이 신고할 수 있다.
현행법상 동물 등록은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에 의무화돼 있으며 고양이는 내장형 칩을 통한 선택적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 등록정보 변경 미신고 때는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등록은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대행기관은 국가 동물보호정보 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소 변경 등 정보 수정은 온라인이나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1월 한 달간 공원과 산책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고 성숙한 반려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첫걸음”이라며 “많은 반려인들이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동물 등록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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