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역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홍보물. <이천시 제공>

이천시가 12월 12일까지 지역사랑 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지역사랑 상품권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편법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 가맹점이 합리적 사유 없이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 결제를 요구하는 행위 ▶ 등록 제한 업종(유흥업 등) 영업 ▶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한 후 환전하는 이른바 ‘깡’ 거래 등이다.

위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와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박영숙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역사랑 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부정 유통 사례를 발견하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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