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판돈 3조4천억 원 규모의 기업형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이모(42)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씨의 도피를 도운 김모(25)씨를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필리핀과 국내에 100명이 넘는 직원을 두고 기업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8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본과 미국 등지에 서버를 두고 외국 축구·야구·농구 경기를 중계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을 모집해 한 번에 최소 5천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은 이들이 도박 회원들에게 판돈을 입금받은 대포통장의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3년 6개월 동안 총 3조4천억 원이 입금됐고, 이 중 1천400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만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는 철저한 회원제와 사장, 이사, 실장 등 직책을 나눠 기업형으로 운영했으며,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은 무려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피 중인 지분사장 등 14명을 추적하는 한편, 도박사이트별로 300여 명에 달하는 회원모집책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