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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세월호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상은(67)전 국회의원은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께 만난 자신에게 이 같은 요지의 말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의원은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김영한 민정수석이 지난해 말 저를 만나 선배(박 의원) 사건은 김기춘 실장이 자신을 빼고 우병우, 김진태랑 세월호 참사를 사정 국면으로 돌리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7월 재·보선 이후 금품 수수 혐의로 야당 의원 3명과 철도 비리로 여당 의원 2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었는데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올까 봐 야3·여3을 맞추느라 나를 해운비리로 엮은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김영한 전 수석 업무일지(비망록)에는 김 전 실장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다. 또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 시절 세월호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총장은 최순실이 받아 본 박근혜정부 기관장 인선안에 이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의원은 "검찰이 나를 ‘해운마피아’라고 말하고 기소한 11건 중 해운비리와 관련된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없다"며 "3건의 유죄 판결은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학교 후배들이 월급을 대납받은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이 저의 특보를 회유해 S기업에서 특보가 일은 하지 않고 급여만 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며 "S기업 대표가 검찰 입맛에 맞는 진술을 하게끔 S기업을 압수수색하고 비리 4∼5건을 들이밀며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해운비리 특수팀장을 맡았던 송인택 청주지검장은 "박 의원 측 사람들이 고발하고 제보를 한 사건으로 외압, 지시는 전혀 없었다"며 "증거 서류나 자료는 모두 박 의원 측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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