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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지난달 26일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송도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2차 행정사무조사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유정복 시장을 향해 칼을 겨눴다. 인천시는 ‘지방공무원징계규칙’ 위반으로 정 전 차장을 조만간 인사(징계)위원회에 넘길 방침이다.

정 전 차장은 9일 "유 시장과 부시장, 감사관 등을 ‘지방공무원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징계하지 않으면 고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감사관실의 답이 없자, 이날 등기로 고소장을 검찰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차장은 유 시장 등을 상대로 ‘지방공무원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을 위반한 직권남용을 주장했다. 공무원 직위를 해제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제했으면 사유를 문서로 당사자에게 줘야 하지만 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 국회 국정감사 등 송도 6·8 공구 개발사업 문제점과 배임 혐의를 폭로했다면 법상 보호받게 돼있는데, 시 감사관실이 징계를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시 감사관실은 정 전 차장에게 ‘지방공무원징계규칙’상 품위유지 위반, 복종의무 위반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SNS와 언론, 시의회, 국감 등에서 유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언급한 부분의 증거를 모으고 있다. 또 SNS에 글을 올린 뒤 유 시장, 부시장이 ‘대면 보고’하라는 지시를 어겼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처음 SNS에 글을 올린 정 전 차장의 행위는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국민권익위원회 답변(지난 2일)을 받아 놓은 상태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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