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들의 등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시교육감 후보는 5월 23∼24일 양 일간 등록해야 한다. 공탁금은 5천만 원이다. 후보자는 공탁금을 비롯해 선거비용(법정경비) 13억3천5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성향에 따라 선거비용은 다를 수 있다. 선거비용은 선거 결과에 따라 보전 받을 수 있다. 보전 받을 수 있는 득표율은 10~15%는 50%, 15% 이상은 100%다. 하지만 예비후보 기간에 사용한 비용 등 실제 후보가 사용한 금액과 선관위 보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총 법정경비 기준으로 보통 8억 원 정도 보존 받으면 많이 받는다.

결국 후보 등록 전에 실시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예비후보의 지지율이 10%를 넘지 않을 경우 후보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다. 중도포기자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민선 2기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는 10여 명이 하마평에 올랐으나 예비후보로 10명 안쪽으로 압축된 후 최종 4명만이 등록해 끝까지 선거를 치렀다. 이때도 선거비용이 중도 포기의 원인으로 꼽혔다. 현재 출마를 선언한 4명의 예비후보도 나름의 선거비용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탈락자가 나올 것으로 인천교육계는 내다보고 있다.

인천교육계 한 원로는 "평생 교육계에 몸담은 인물들이 정치에 대해 알리가 없는 만큼 선거비용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앞으로 여론조사가 이어지면 분명 선거비용 보존을 놓고 고민하면서 탈락자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보수 단일화를 추진했던 고승의·최순자 예비후보는 본 후보 등록 전까지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단일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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