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대 관련 기금 문제로 정리하지 못한 조례 폐지를 추진한다.

수년 간 평행선에 놓인 상황을 진전시켜보려는 의도로 해석되나, 첨예한 의견 차를 좁힐 방안은 녹록지 않다. 29일 시는 인천대 운영과 관련한 조례 4건과 시행규칙 2건 등 총 6개에 대해 폐지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천대 운영조례와 인천대 운영 특별회계 설치조례, 인천시 시립대학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비롯한 이 조례·규칙은 모두 인천대가 국립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만들어졌다.

원칙대로라면 국립화된 2013년 전후로 폐지 수순을 밟아야 했다. 시는 2014년 이 조례들을 폐지하려 시도했으나 시립대학발전기금 등 시와 인천대 간 기금 문제로 반대에 부딪쳤다.

시는 불필요한 조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번 폐지안을 올렸지만 추진과정에서 갑론을박은 불가피해 보인다. 기금 문제에 대해 아직 양 기관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견은 크게 협약해석 상 차입금 부분과 발전기금을 시 금고로 흡수하는 문제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2013년 양자가 맺은 협약에는 국비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50%를 차입금 1천500억 원에서 차감하는 내용에 명시됐다.

시는 인천대가 받은 성과관리비 346억 원 가량의 절반을 차감하고 주겠다는 입장이나, 인천대는 국비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2027년까지 지급하기로 한 대학발전기금 2천억 원도 양 측의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인천대는 기금 110억 원 가량에 대해 학교에 소유권이 있다고 보고 있는 반면, 시는 국립대로 법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 소유가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가 인천대에 지급해야 하는 대학발전기금 2천억 원에 포함시켜 돌려 줄 계획이다.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조율 안까지 제시됐으나 아직 공식적인 답변이나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시는 대학발전기금 2천억 원의 지급 시점을 당기는 대신 인천대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입금 1천500억 원에 대한 이자부담 주체에 대해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2차례 회의를 거쳤으며 실무협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올해 발생한 이자 46억 원은 인천대가 우선 납부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쓰임이 없는 조례 폐지와는 별개로 기금이나 협약 해석은 인천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학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한 부분이 있어 계속 이야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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