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승용차 14종, 초소형차 3종, 0.5t 경형 화물차 1종이다. <표>
시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으로 승용·초소형차 1천92대, 화물차 50대를 보급한다.
보조금은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지급된다. 승용차는 1대당 1천256만~1천400만 원, 초소형차는 670만 원, 0.5t 화물차는 1천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인천에 주소를 둔 개인,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다. 구매자가 제작·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지원신청서를 환경부 전기동차 통합포털(www.ev.or.kr)에 제출하면 시는 구매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1t화물차 50대 신규 보급사업은 시민의 관심이 많고 제작사도 올해 중 출시계획을 밝혀 보급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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