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재인증을 받았다. 인증 기간은 2024년 10월 12일까지다.

18일 시에 따르면 ‘공정무역마을 인증’은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의 한국 인증기관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공정무역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도시, 대학, 기업, 기관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기간은 2년이다.

2020년 10월 ‘공정무역도시’로 첫 인증을 받은 시는 2년 동안 ‘수원시 공정무역위원회’와 공정무역 인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속해서 공정무역 캠페인과 교육활동을 했고, 꾸준한 노력을 인정받아 재인증을 받았다.

공정무역도시로 재인증 받으려면 ▶공정무역 조례 제정 ▶공정무역 제품 사용·판매 ▶공정무역 커뮤니티 인증 ▶공정무역 교육·캠페인 활동 ▶공정무역 위원회 운영, 5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2019년 10월 ‘공정무역도시 추진’을 선언하고 공정무역 마을 운동을 시작했다. 2020년 3월 ‘공정무역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공정무역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2020년 4월에는 민관 협력 기구인 ‘수원시공정무역위원회’ 구성과 공정무역상품 판매처 70여 개소를 확보했다. 

공정무역은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윤리적 소비’를 목표로 하는 전 세계적 시민운동이다. 현재 36개국 2천여 개 도시가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받고 공정한 무역 활동 실천에 적극 나섰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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