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인구 50만 이상 사는 8개 시에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연구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26일 공포한 지방연구원법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담았다.

개정한 지방연구원법은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한 인구 기준을 당초 10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완화됐다. 이를 반영해 시행령도 개정해 규정한 절차에 따라 행안부 설립 승인을 받으면 지방연구원을 설립하면 된다.

개정안 시행으로 경기도에서는 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시흥시가 추가로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지방연구원법에 지방연구원 공시제도를 도입해 지방연구원이 전년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 서류, 기본 재산 현황, 채무 보증과 담보 제공 현황을 공시해 재무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지방연구원은 결산서, 임원과 운영 인력 현황을 회계연도가 끝난 뒤 3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 연구 과제와 연구 보고서는 연구 실적을 달성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개정한 법령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들이 원활하게 지방연구원을 설립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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