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배달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도록 돕는 ‘20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3차를 모집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배달노동자들의 업무강도와 위험도가 날로 높아지지만 제도로 보호할 장치가 없어 지난해 도입한 대책이다.

사업은 올해 2천600명 (배달노동자 1천300명, 중소사업주 1천3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납부 산재보험료 부담금 90%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산재보험 신고자인 사업주 보험 가입을 늘리고자 배달노동자 말고도 중소 배달 대행 사업주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신청자격은 도내 음식 또는 퀵 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다. 노동자나 사업주가 대리 신청해도 된다. 예산이 없어지면 일찍 마감한다.

갖춰야 할 서류는 통합접수시스템 내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 3자 제공동의서, 자신 명의 통장 사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도·개인별 보험료 조회 내역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다.

3차 모집은 다음 달 14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과 ‘잡아바’ 앱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지난 1·2차 모집에서 모두 1천785명이 신청했다.

지원금은 신청을 접수한 뒤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를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받고 지급할 방침이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