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인천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천시의회는 18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을 보류했다.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선학동 일대(220만㎡)를 사업비 3조2천617억 원을 들여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500억 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이번 임시회에 상정했다.

이날 시의회가 보류를 결정한 이유는 사업을 추진하면 인천도시공사 재정 상황이 악화할 우려가 있어서다.

인천도시공사는 구월2지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 중 약 2조3천600억 원을 공사채로 발행해 충당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기준 인천도시공사 부채비율은 204.5%(총 자산 8조8천억 원, 부채 5조9천억 원)이며, 시의회는 현 상황에서 공사채를 추가 발행할 경우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한다고 봤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수익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업대상지 중 93.5%가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점도 문제가 됐다. 또 택지가 남동구와 미추홀구, 연수구 3개 기초지자체를 걸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행정청 관할에 놓인 주민 불편도 우려했다.

신동섭(국힘·남동4) 행안위원장은 "인천 구월 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 부채관리 방안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와 같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류를 결정했다"고 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언급된 내용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관계기관, 시의회와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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