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 /사진 = 용인시 제공
용인시청 전경. /사진 = 용인시 제공

‘갑질’ 논란을 일으킨 용인시 공공기관장이 해임됐다.

18일 용인시와 용인시정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어 원장 A씨의 해임을 의결했다. A씨에 대한 시의 중징계 처분 요구에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 7월부터 A씨에 대한 갑질 제보가 잇따르자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A씨는 여직원에게 자신의 옷을 빨래하라고 지시하고, "혼자 살아서 빨래 같은 살림을 잘할 듯싶다. 다음에 또 맡겨야겠다" 따위의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또 공개 석상에서 직원 민머리를 두고 "전국 빛나리협회장으로 취임했다"라거나 "뚱뚱해서 사무실 공간이 좁겠다" 같은 외모 비하 발언도 했다고 조사됐다.

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수차례 전화하고, 방문이나 메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날 저 날 하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시는 A씨 갑질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해 연구원 이사회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상근 임원 상벌 결정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거친다.

시 감사관은 "7월부터 A씨에 대한 갑질 제보가 익명 또는 실명으로 계속 들어와 조사했다"며 "A씨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용인=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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