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브로커' 유상봉씨./연합뉴스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연합뉴스

2020년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6)씨가 총선 예비후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1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유 씨는 총선을 앞둔 2019년 8월 인천 동·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하려던 예비후보자 A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함바 수주를 청탁하려고 A씨에게 현금 1억6천만 원과 500만 원짜리 상품권을 줬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두 차례 허위로 작성한 뒤 윤상현 국회의원 당시 보좌관인 B(55)씨에게 줬다.

그러나 전직 구청장 출신인 A씨는 유 씨한테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확인됐다. 유 씨가 허위로 쓴 진정서는 2020년 1월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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