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인척과 가족을 중심으로 재단을 운영해 교비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지역 A대학교 학교법인 설립자 측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영훈)는 A사립대 전 총무처장 겸 대학 법인 사무국장인 B씨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의 사무국장과 대학교 총무처장을 겸직한 피고인은 법인회계와 교비회계 집행까지 가능했다"며 "횡령 따위 위법성에 대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대학 설립자이자 전 총장 C씨의 딸인 B씨는 2016년 명예총장실 인테리어 비용 약 1억6천만 원과 운전기사 급여 비용 명목으로 2천600여만 원을 교비로 지출해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또 명예총장 겸 상임이사인 C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1년6개월간 전임자 연봉의 약 7배에 이르는 연봉 3억1천여만 원을 지급해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한편, C씨도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그가 사망하면서 공소는 기각됐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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