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기도 민원 처리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 도중 폭언·성희롱 따위 위법행위에 대처하고자 휴대용 영상장비를 착용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내년 4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하고자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같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휴대용 보호장비는 폭언·폭행 따위 위법행위 증거를 확보하려고 신체나 근무복에 착용하는 장치로, 영상과 음성 녹화 또는 녹음 기능을 수행한다.

제정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 기준과 녹화 또는 녹음의 시작·종료 사실 고지와 임의 편집·삭제 금지 같은 사용자 준수사항 ▶휴대용 보호장비 반납할 때 이행사항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기준 ▶관리책임자 지정과 입출고 관리,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 보안관리, 증거자료 보관기간, 영상·음성 기록의 임의 편집·삭제 금지 같은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휴대용 보호장비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휴대용 영상장비는 민원인이 위법행위를 하거나 발생이 임박한 상황에 한해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사용하도록 했다. 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휴대용 보호장비에 고지하지 못한 사유를 기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관련해 고소·고발 따위 법적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15일간 보관 가능하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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