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의 예산심의 파행으로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협의 막바지에 이르렀던 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 협의도 뒷걸음쳤다.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이던 산하기관 확대를 두고서는 합의에 진전이 있었으나 ‘청문 실시 기한’을 두고 도와 도의회 국민의힘, 도의회 여야 간 이견차가 불거지면서 또다시 조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도의회 여야 파행으로 도·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도·도의회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업무 협약’, ‘여야정협의체 구성 협약’도 보류됐다.

인사청문회 협약과 관련, 협약서와 청문회 운영 규정에 담긴 ‘청문회 실시 기한’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임명권자(도지사)의 청문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8시간 범위’ 안에서 청문회를 하도록 한 당초 규정을 ‘15일 이내 2일 범위 내’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한다. 청문회 결과 송부 시한에 대해서도 ‘청문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결과를 임명권자에 송부한다’는 규정 역시 ‘20일 이내’로 넓히자는 제안이다.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10여 개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당장 11월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일정과 맞물려 모든 청문회를 요청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하면 ‘깜깜이 청문회’가 된다"며 "청문회는 최대 8시간 기준 한 차례만 하는데, 운영 규정에 따라 자료요청이 청문회 실시 ‘이틀 전’까지만 가능해 청문회 실시 중 의문이 발생해도 추가 자료 요청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요구에 도와 더불어민주당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태도다. 국민의힘 주장을 수용해 청문회 기한을 늘린다면 연내 속도감 있는 기관장 임명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은 "청문회 기한이 늘어나면 의원들이 집중하기도 어렵다"며 "더욱이 협약문에 대해 조율이 거의 마무리 된 시점에서 새로운 요구사항을 꺼내드는 태도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도 관계자도 "인사청문회를 길게 하겠다는 발상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도의회 국민의힘이 요구한 청문회 대상 기관 확대도 사실상 수용했는데, 기간까지 문제가 되니 곤혹스럽다"고 했다.

한편, 도와 도의회는 그동안 당초 인사청문 대상기관 15곳에 더해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사회적경제원(신설 예정)을 포함하기로 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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