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취소나 폐업한 뒤에도 무등록 상태로 계속 측량업을 하는 따위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측량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5∼10월 공공·일반측량업체 458곳을 점검한 결과, 관련 법률을 위반한 57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위반사항은 ▶무등록 영업행위 6건 ▶등록기준 미달 7건 ▶변경신고 지연 10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34건이다.

도는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업체를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23개 업체는 고발,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측량업 운영은 공간정보의 구축·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인력·장비가 등록기준에 맞게 유지돼야 하며,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측량업 등록사항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발생일로부터 소재지·대표자는 30일 이내, 기술인력·장비는 9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린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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