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대통령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 참가 학생에 대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에 의거 이번 집회는 정치성을 띤다고 판단돼 집회 참가의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불가하다고 알렸다.

도교육청은 "봉사 계획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단체)은 봉사활동 인정이 불가하다"며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봉사활동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봉사활동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이번 집회 관련자가 2022 경기꿈의학교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꿈의학교’ 약정 상대자임을 확인했다.

경기꿈의학교 운영 약정서 3조는 약정 상대자가 공익을 우선하고, 정치적·종교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받을 일체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약정서 3조에 근거해 지난 21일 약정 해지 통보를 했다.

도교육청은 "경기꿈의학교는 ‘경기이룸학교’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 중"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경기꿈의학교를 대상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대응하겠다"고 했다.

김재우 기자 kj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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