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과 육지에 각각 집을 가진 인천시 옹진군 섬 주민들이 세금 부담을 호소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 등기 여부, 과세표준 크기 들에 따라 6∼45%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수도권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추가되지만, 접경지역인 옹진군은 농어촌주택으로 인정해 중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섬 주민들은 양도소득세 기본세율만으로도 재정 부담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섬 지역 특성상 육지와 섬에 각각 집을 보유한 주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평소 섬에서 생활하다 병원이나 행정업무, 자녀 교육과 같은 사정으로 뭍으로 나갈 때 육지에 마련한 집을 이용한다. 번번이 숙박업소나 찜질방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큰 탓이다. 문제는 2주택자인 주민들이 육지 집을 처분하거나 옮기려 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다.

A(71)씨는 대대로 물려받은 덕적면 섬 주택에 살면서 1995년 연수구에도 집을 마련했다. 그는 최근 연수구 아파트를 팔고 면적을 줄이면서 차액으로 빚을 청산하려 했으나 세금 때문에 결국 포기했다. 거래가 3억5천만 원인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1억3천만 원이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섬과 육지를 1일 생활권으로 다니기 힘든 상황에서 도리 없이 산 집인데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며 "세를 주거나 시세 차익을 얻으려 하지 않았고, 실제 살았는데도 2주택으로 보다니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주민들은 섬과 육지 집 모두 실제로 살 목적인데다 섬 지역 특수 상황을 고려하면 2주택 기준을 완화해 비과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정희 연평면 주민자치회장은 "섬 주민들은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제 가서 머물 용도로 집을 사기 때문에 보통의 2주택과 구분해야 한다"며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건의했다"고 했다.

인천국세청 관계자는 "옹진군 다주택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비과세는 아니다"라며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한해 한 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거래할 때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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