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역 내 공공기관의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23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김종득<사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인천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과 용역, 공사 등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 시 지역 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지역 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지역 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정보 제공·협조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이 담겼다.

김종득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역 내 공공기관의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라며 "조례안 적용 대상 공공기관 대부분이 인천시 예산을 재원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예산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비의 지역 내 선순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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