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생필품비, 교육비 따위를 지원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경기도 자체)’의 소득 기준을 확대한다고 24일 알렸다.

이달부터 중위소득 기준을 52% 이하(3인 218만1천245원)에서 58% 이하(3인 243만2천927원)로 확대, 249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 소득기준 변경에 따라 지원 대상자는 3만7천695가구에서 3만7천944가구로 늘어난다.

도는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사항을 담은 정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가 10월 1일부터 확대(기준 중위소득 52% 이하→58% 이하)됨에 따라 도 지원사업도 동일하게 변경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도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습재료비(1인당 월 1만5천 원)가 있으며, 가구당 연 2회(설·추석) 생필품비(각 5만 원),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입학금·수업료·실비) 들을 지원한다. 또 조손가족 고교생 손자녀 양육비(1인당 월 10만 원),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입학(등록)금(1인당 500만 원 이내, 1회), 대학입학준비금(1인당 250만 원, 1회)이 지급된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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