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와 정책보좌공무원, 산하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조례 마련을 두고 경기도의회 여야 간 논쟁이 불거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도의회에 의견을 제출해 상위법 위반 가능성이 있고 산하기관 이사회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문병근(수원11) 의원이 낸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최근 마무리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도 소속 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장(산하기관장) 같은 임원 임기를 도지사 임기가 끝날 때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도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도의회에 검토의견 통보서를 보내 "조례로 임기를 일괄 규정한다면 각 기관의 특성에 따른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지방출자출연법)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도는 또 "임원 장기간 공백으로 임원추천위원회나 이사회 운영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며 "기관의 주요정책이나 사업추진이 굉장히 어려워질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를 심의할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에서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린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도의회는 상임위원회 역시 더불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당 동수로 구성된 상태여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안건 처리가 어려운 구조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미연 위원장은 "조례 내용에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이미 대구시에서 제정해 시행 중인 조례이기에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부위원장은 "아직 당 차원에서 정식으로 논의하진 못했지만 현실성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상식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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