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 카젬 한국GM 전 사장./연합뉴스
카허 카젬 한국GM 전 사장./연합뉴스

검찰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천700여 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한 카허 카젬(52)전 한국지엠 대표이사 사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카젬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한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징역 10월을, 협력업체 운영자 13명에게는 최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최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한국지엠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범행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범위가 24개 사 1천719명이라 사안이 간단하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들을 고려했다"고 했다.

카젬 전 사장을 비롯해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한국지엠의 도급 형태는 현대 자동차 산업 표준을 따라서 관계 기관도 적법한 도급 형태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기회에 사법부에서 ‘파견’ 기준을 제시해 예측 가능한 경영이 가능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 9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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