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맞아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지방의회 제도 개선안 마련 활동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제11대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안’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에 근거해 자치분권 2.0 시대에 맞는 제도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의회 자체기구다.

 도의회는 11월 중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통과에 방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또 지방의회가 기구·정원에 대한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갖도록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의회 경비조항’을 지방자치법에 신설해 예산편성권을 부여하자는 건의안도 마련한다.

 현재는 기준인건비를 지자체 단위로 운영토록 하고 있어 지방의회 자체 판단으로 인력과 조직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아울러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도입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과 관련해서도 1명의 지원관이 의원 2명을 지원토록 한 조항을 개정, 의원 1명당 1명의 지원관이 배치되도록 정원 확대에도 목소리를 높일 방침이다.

 염 의장은 "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반쪽짜리 지방자치법에 아쉬움이 크다"며 "지방자치와 분권이 온전히 구현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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