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치른 경기지사 선거와 관련, 법정수당 외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A후보자 회계책임자를 포함해 8명을 31일 검찰에 고발했다.

A후보자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사무원 수당·실비 지급과 관련,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C업체 명의로 법정수당·실비 외 선거운동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다. 선거운동 기간 제공 가능한 법정 수당·실비는 최대 130만 원이다.

C업체 대표와 D업체 대표는 선거사무원 5명에게 1천100여만 원(1인당 30만∼40만 원)을 법정수당 외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했고, 이들 선거사무원은 해당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 수당·실비 외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치자금법은 선거비용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수입·지출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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