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사진 = 평택시 제공
정장선 평택시장. /사진 = 평택시 제공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정장선 평택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평택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과 부정선거운동 따위 혐의로 정 시장을 피의자로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정시장은 지난 2020년 6월께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직자들이 격무에 시달린다며 마카롱 세트(6개 들이) 2천500여 개를 전달했고, 격려물품 상자 겉면에 ‘장한 당신께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평택시장 정장선’이라는 직·성명을 표기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혐의와 관련한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2명도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경찰은 정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평택역 아케이드 건물 공사 착공식’처럼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1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며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안되기에 자세한 수사 내용은 확인해 주지 못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정 시장 선거캠프에서 홍보업무를 맡아 상대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보도자료를 임의로 수정해 배포한 혐의를 받는 A씨 사건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평택=김진태·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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