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와 관련한 약 23억 달러(약 3조3천억 원) 규모 국제중재에서 완승했다.

1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ICC(국제상업회의소)는 최근 송도국제업무단지 공동개발에 참여했던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중재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ICC는 2018년 포스코건설과 결별한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이 새로운 파트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합작계약서를 위반했다며 22억8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중재에서 포스코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포스코건설이 부담해야 할 중재 비용도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에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게일사는 포스코건설과 합작 설립했던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흑자로 미국 내 세금 부과 문제가 발생하자 포스코건설에 세금을 대신 내 달라고 요구했고, 포스코건설이 반대하자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불이행으로 부도가 발생했고, 채무보증을 섰던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와 질권 행사로 게일사 지분을 확보해 새로운 파트너에게 매각했다.

게일사는 포스코건설이 PF를 고의로 부도 처리해 합작계약의 성실·협력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중재판정부는 포스코건설의 고의 부도 책임은 없으며 오히려 게일사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부도가 발생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대위변제와 새로운 파트너로의 지분 매각도 정당한 지분 질권 설정 계약에 따랐다며, 지분을 저가 매각했다는 게일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중재로 송도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이 게일사에 있고, 게일사에서 글로벌 전문투자회사인 ACPG사, TA사로 파트너를 변경하는 과정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중재에 따라 포스코그룹 차원에서도 재무적 부담과 미래 경영 불투명을 해소하게 돼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마무리에 힘을 쏟게 됐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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