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PG) /사진 = 연합뉴스
국가균형발전(PG) /사진 = 연합뉴스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인천시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아 수도권 역차별 우려가 커진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을 통합해 제정한 법안이다. 그간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를 따로 추진하면서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 추진했다. 정부는 11월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성장촉진지역 개발과 기업·대학·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권한·사무의 지방 이양 들이며,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 근거를 새로 만들었다. 또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하고,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기업·대학·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나 기회발전특구 내용이 수도권에 해당하는 인천시에 불리한 규정이라는 점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정부가 감세와 규제 특례 같은 혜택을 주는 사업이며, 수도권은 지정 대상에서 뺀다. 인천시는 9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에서 강화·옹진군과 같은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행정안전부는 법안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다.

강화·옹진군 숙원사업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도 요원한 상황이다. 강화·옹진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범위에서 빼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9월 임시회에서 채택했지만 별다른 소식은 없다.

시 관계자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 규제뿐만 아니라 군사규제나 환경규제까지 받는 사안이 많다는 사실을 이번 지역균형발전법 제정 과정에서 열심히 설명했으나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아 아쉽다"며 "뉴 홍콩 시티 추진과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 발맞춰 강화·옹진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발하도록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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