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치매관리법 제17조,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 양평군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평군치매안심센터 수탁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한다. 

양평군치매안심센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소재지는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111번길 34의 21이며, 연간 총 13억2천200여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신청 자격은 양평군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한 의료기관이다.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200병상 이상 규모이며 뇌 관련 질환 전문센터를 갖춘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치매 관련 상담과 조기 검진, 치매환자 등록·관리, 치매등록통계사업 지원, 치매 예방·교육·홍보,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 쉼터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사업 들을 맡게 된다. 

2일부터 11일까지 양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보건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수탁자는 민간위탁 심의평가위원회 심사 후 선정하며 심사일은 별도 안내한다. 심사 방법은 서류·면접심사(PPT 발표 20분, 질의응답)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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