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방세를 내지 않아 재산권 제약을 받아 온 영세 체납자의 일부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다고 3일 알렸다.

해제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평가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선순위 채권이 과다해 공매 실익이 없는 부동산 9필지와 차령 20년을 넘어 잔존 가치가 없는 자동차 1천634대다.

시는 징수 실익 없이 행정력만 낭비된다고 판단한 부동산과 차량의 압류를 풀어주되 도시 정비 등으로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과 외제 차량은 제외했다.

시는 세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체납자가 납부 능력을 갖추거나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는 세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조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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