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이 7일 도청에서 도내 면세유 판매 주유소 대상 점검 현황을 발표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내 면세유 판매 주유소 10곳 중 9곳은 적정가보다 비싸게 기름을 판매한다는 경기도 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면세유 3종(휘발유·경유·등유) 전체 판매 주유소 164곳을 대상으로 가격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대상의 91%에 해당하는 149곳이 적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한다고 조사됐다"고 했다.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어민에게 싼 값으로 기름을 공급하고자 원가와 적정 마진을 고려한 가격(일반소비자가)에서 부가가치세(10%)와 각종 유류세를 면제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주유소가 면세유 정의에 맞게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임의로 이중 마진을 챙기면서 이 같은 일이 빚어졌다. 면세유에 과도한 이중 마진을 책정하면 할수록 농·어민에게 돌아가는 면세 혜택이 줄어든다.

도 점검 결과, 주유소 164곳 중 149곳이 면세유 적정가(일반소비자 판매가에서 세금 면제분을 뺀 가격) 대비 휘발유는 평균 10.9%(121원/L), 경유는 평균 6.3%(85원/L) 더 높은 추가 마진을 붙여 팔았다. 휘발유와 경유를 합하면 평균 8.6%, 가격으로는 1L당 약 100원 더 높은 셈이다.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의 현장 점검에서 확인된 A주유소는 면세 휘발유의 과세유가(일반소비자 판매가)가 1L당 1천798원일 때 면세유를 1천400원에 팔았다. 이는 면세 금액을 적용하면 적정 면세유 가격인 1천166원보다 234원(20%) 더 차익을 얻은 셈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B주유소는 면세 경유의 과세유가(일반소비자 판매가)가 1L당 1천870원일 때 면세유를 1천530원에 판매했는데, 이는 적정 면세유 가격인 1천364원보다 166원(10.8%) 더 비싼 금액이다.

김 국장은 "주유소의 부당이득 수취와 가격표시제도 위반으로 고유가·고물가 시대 농·어민 면세유 제도 취지가 퇴색될까 우려된다"며 "단 10원, 20원이라도 면세유 제도에 따른 혜택이 농어민에게 돌아가도록 관련 부서에 결과를 공유하고, 시·군에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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