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 /사진 = 평택시 제공
평택시청 전경. /사진 = 평택시 제공

평택지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측이 지하차도 개설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택시가 내린 공사중지명령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기호일보 취재 결과, 지난 7월 7일 수원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양순주)는 "지하차도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와 공사중지명령에 따라 얻게 되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명령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 범위를 일탈했거나 이를 남용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시는 지난해 5월 20일 영신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실시계획변경인가 당시 부과한 지제역 앞 국도 1호선 지하차도 설치비용 분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 전체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50여 일간 공사가 중단됐다.

재판부는 이어 "공사중지명령은 시행자 지정 취소 또는 실시계획인가 취소와 마찬가지로 정비사업 진행에 큰 영향을 주는 처분인 만큼 행정청이 명령을 발동하려면 그 목적과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같은 행정행위에 대해 요구되는 비례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행위는 다수 이해관계자가 개입돼 전면 중단하는 행정행위는 파급력이 크다. 공사를 진행하던 시공사, 관련 업체, 거주자 들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공사중지명령과 관련한 소송에서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일방 행정행위는 아니었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며 "해당 소송과 관련해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항소는 포기했다"고 했다.

평택=김진태·김재구 기자 k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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