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방세 유공자의 날을 정하고 해마다 기념식을 열어 성실 납세자를 예우하고 합당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9일 발표했다.

시는 올해 특례시 승격에 맞춰 지방재정의 중요성을 일깨우려고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양시 지방세 유공자 선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7월 4일을 ‘지방세 유공자의 날’로 정해 해마다 기념식을 열고 우수 납세자를 포상한다.

포상 대상자는 지방세 납부액과 체납·징수유예 여부, 포상기록을 바탕으로 선정한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납세 유공자는 새마을금고 금리 우대, 세무조사 면제, 납세담보 완화,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같은 혜택을 받는다.

이동환 시장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이 지역 사회에서 존경과 우대를 받는 납세문화를 정착시키려고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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