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찰 노린 가짜 건설사 단속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 입찰 노린 가짜 건설사 단속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전 경기지사 방침에 따라 민선7기 경기도정 핵심 사업이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불공정거래업체) 단속’이 완화 절차를 밟을지 관심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불공정거래업체 정의를 없애고, 사전 단속 범위를 최대한 한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작업에 나섰기 때문인데, 앞으로 심의·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이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영(의정부1)의원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를 밟는 중이다.

개정안은 당초 조례에 명시한 불공정거래업체, 즉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페이퍼컴퍼니 사전 단속 대상 범주를 축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보증가능금액)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건설기술인 배치가 이뤄지지 않는 따위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건설업체’를 페이퍼컴퍼니로 규정한다.

개정안은 이 규정 자체를 삭제하고, 공공입찰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전 단속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건설업체 기술능력과 시설·장비·사무실의 기준 미달 여부로만 한정했다.

단속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때 정부나 도에서 한 당초 실태조사를 4개월 안에 한 업체를 제외하도록 한 유예 조항도 수정해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늘렸고, 도의 자료 요구 범위도 ‘필요한 범위’로만 한정했다. 아울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지역건설사업체 하도급 비율을 당초 60%에서 70%로 확대하는 개정 사항도 포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가 중점 추진한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 단속은 완화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도는 이 전 지사의 ‘페이퍼컴퍼니 철퇴’ 의지에 따라 2019년부터 공공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기준 미달 업체는 입찰 기회를 박탈하는 단속 제도를 운영했다. 그러나 건설업체에 대한 잦은 단속과 개인정보 침해 유발 우려가 있는 자료 요구 같은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민원이 높아졌고, 지난 10대 도의회에서도 단속 기준 완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정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등록기준 미달 업체를 페이퍼컴퍼니로 간주해 반복·중첩된 실태조사와 단속으로 건설업계 피로도가 높아졌다"며 "이에 일부 규정들을 정상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