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10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용인시의 경우 기흥구와 수지구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처인구는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이동읍, 남사읍과 원삼면 6개리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규제지역 해제 소식에 시는 개발이 추진 중인 용인플랫폼시티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생각하는 국토교통부의 옳은 결정을 환영한다"며 "지역경제 활성을 억제했던 과다규제가 풀렸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일 국토부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 지정 해제를 건의했고, 오는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신경철 기자 shinpd4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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