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전 지역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10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는 제4차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수원지역 팔달·영통·권선·장안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에 대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개인 SNS에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환영한다"며 "수원지역 주택 매매가격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열지구 지정 해제는 단순히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게 아니다"라며 "주민들을 위한 거주환경 개선과 안정된 삶을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주택법 제63조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 범위로 지정하고,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는 2020년 6월 19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10%P 완화돼 가격이 9억 원 이하 주택은 50%, 9억 원 초과 주택은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15억 원 이상인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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