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이 수업 중인데 조퇴를 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말이 되냐? 애들이 수업 중인데 조퇴하려면 보결 지정해야 하고 보결 하려면 보결 강사를 구해야 하며 교무, 교감, 교장도 결재라인에 있을텐데? 지가 결재해놓고 조퇴 나갔다고 우리 대단하신 미리 씨에게 제보를? 저기 자칭 교육전문가 미리씨. 교육전문가 맞아요? 수업 중에 조퇴한다는게 팩트인거 확인하고 그따위 발언하신건지?
그리고 같은 학교 근무자인 공무직 이야기는 왜 빼놓습니까?
공무직들 중 연간 10일 이상 병가 쓴 공무직이 있는 학교수가 1742개로, 해당하는 교원의 학교 1564개보다 훨씬 많습니다. 전체 숫자로 따지면 교원보다 적은 수의 공무직들의 병가 비중이 이상하게 높은 것 아닌가요?
교사와 달리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기에 병가를 활용한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들며 이 부분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복무 관련 문제 제기 하기 전에 다른 직원들의 복무 행태도 검토하기 바랍니다.
3.연간 20회이상 조퇴하는 것에 횟수를 강조했는데 수업 시간 후 조퇴하면 하루에 쓰는 시간은 평균 2시간 , 20회 조퇴했다면 40시간 /하루8시간 =5일, 연간 연가를 5일 쓰는 것입니다.
연간 5일 연가 쓰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본받을 수 있게 성실하게 근무했을 김미리 의원의 21년도 연가 사용 일수 통계자료를 요청합니다. 개인 통계자료 제시가 불가능하다면 경기도 교육의원 연가 사용일수 통계자료를 요청합니다.
4. 근거로 사용한 통계 자료를 보면 2071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횟수나 교원의 수가 아니며 해당하는 사람이 1명이라도 있는 학교의 수 입니다. 해당 통계 자료로는 연간 20회이상 조퇴하는 교원의 실제 수를 알 수 없습니다.